공직자 윤리의 부재(不在)에 관해서
상태바
공직자 윤리의 부재(不在)에 관해서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8.30 12:10
  • 호수 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희숙남해경찰서 미조파출소순경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 후 공직자와 언론사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 또는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대상이 됨에 따라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경제의 논리를 언급하기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윤리적 기본자세를 정립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주식대박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 등이 뇌물 혐의에 해당된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긴급체포 후 구속된 일이나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하며 망언을 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결정 등도 공직자의 윤리적 기본자세가 문제된 사건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공무원들의 비리 등 부적절한 행동들은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든다. 

경찰공무원시험에 어렵게 합격해서 이제 막 일선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순경으로서도 공무원의 비리 뉴스는 사기를 꺾게 만드는 소식이다. 최근의 비리나 부패, 부적절한 행동을 검찰의 수사권 독점문제나 공무원조직의 시스템 문제 또는 개인적 일탈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공직자 윤리의 부재(不在)에서 근본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직자 윤리의 부재(不在)를 간과한다면 이와 같은 비리, 부패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것이다.

순경으로 갓 경찰업무를 배워나가는 신입으로 선배경찰관들의 근무시 행동들은 나에게 실전교과서이자 모범이 된다. 한 예로 선배경찰관과 신호위반 단속근무 중 지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흐트러짐 없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나 특별한 것이 없는 지역주민과의 식사 권유 자리도 거절하는 선배경찰관들의 행동은 공직자 윤리를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욱 중시해서 경제개발과 성장을 이뤄냈다면 현재 우리사회는 과거에 만연했던 부정과 비리를 무시하며 만든 결과보다는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맞는 과정에 따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옛 속담에 "배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선 신발 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 윤리에서 바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곧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논란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법안의 기본취지 또한 가장 기본인 공직자 윤리 확립일 것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들은 더욱 더 엄격히 공직자 윤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 단지 몇 사람의 공직자 비리, 부패로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함께 매도(賣渡)되지 않도록 공직자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감독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