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지원폭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넓어져
무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대출상품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자가 기존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자로 확대된다.
남해군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지난달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종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돼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일반형으로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 이용기간은 종전 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해 최대 6년이었으나,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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