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심천지구 지적재조 경계결정위 개최
상태바
읍 심천지구 지적재조 경계결정위 개최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9.06 11:22
  • 호수 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신청 44건, 65필지에 대한 경계 확정

군은 지난달 26일, 남해읍 심천지구 지적재조사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44건, 65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남해읍 심천지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난 6월 1일 개최된 1차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후 60일간 이의신청된 65필지에 대해 이번 2차 경계결정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심천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가 모두 확정했다.

추후 확정된 65필지는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오는 11월,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남해읍 선소지구(604필지,0.3㎢), 차산지구(1,738필,1.4㎢)의 지적재조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현재 심천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860-3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