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과도한 자연생태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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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과도한 자연생태계 훼손 우려"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6.09.19 11:16
  • 호수 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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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부실, 계획 적정성·입지 타당성 면밀히 재검토해야" 환경청 `사실상 불가 의견` 남해군과 사업주에 통보한 듯

  집중분석 - 삼동 봉화 `남해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의견 

봉화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은

삼동면 봉화리 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계획은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외 14필지(총7만3479㎡)의 소유자들을 대표한 민간인 하점칠(63·고현면 출신 부산 향우) 씨가 이곳 산지에 태양광발전소(5만8000㎡)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입도로(폭 4m, 길이 1790m, 면적 1만5479㎡)를 새로 개설하겠다는 내용이다.
  
하 씨는 올 상반기에 이 사업계획서를 남해군에 제출하고 인허가를 받기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 씨가 이 사업의 인허가에 따르는 법적요건을 다 갖추면 군수는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일 이 사업의 인허가에 필요한 첫 번째 행정절차가 개시됐다. 남해군은 해당산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전기설비,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제2016-432호)`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군수는 사업자에게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지난 8월 11일 삼동면 봉화마을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생태적으로 보나 보물섬 남해의 관광산업으로 보나 이곳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지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이 지역주민들은 다수가 참여하는 주민대책위를 꾸려 `경관자원훼손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이같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설 경우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군수가 결정한 행정행위는 결국 유권자인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남해군수로부터 인허가를 받아내려면 `주민들의 반대의견`, `환경청의 환경기준`이라는 두 가지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

본지는 남해군으로부터 이 사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남해군에 보내온 답변을 최근 입수했다. 

이 검토의견서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업자가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 투성이`라는 것이다. 환경청이 요구하는 환경기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환경기준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러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태양광발전사업이 사업자에게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자의 목적이 태양광발전사업 보다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이 허락될 경우 삼동 봉화지구의 산지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환경청이 남해군에 답한 검토의견을 보면 환경청 역시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환경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의 전 항목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뿐이다. 다음은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총괄평가

환경청은 총괄평가에서 "본 계획지구(태양광부지 및 진입도로부지)의 대부분이 상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도 20˚ 이상 급경사지를 68% 이상 포함하고 있어 시행 시 과도한 자연생태계 및 지형훼손이 우려되므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생태계 및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조사·예측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사업규모 축소, 사업부지 조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시설, 송전계획 등을 포함하고 태양광부지와 진입도로부지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계획의 적정성

환경청은 먼저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와 추진하지 않았을 때의 환경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반드시 제시하고 입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대안을 검토·제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대안설정 시 이 사업을 행했을 때와 행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태양광계획부지 남쪽의 이미 훼손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개설된 임도(은점마을 쪽)를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경상남도종합계획 등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입지의 타당성

1)자연환경의 보전 측면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 자연생태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자연성태계의 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은 사업예정지구 외의 조사지역도 포함하고, 세부적인(능선, 계곡 등) 식생군락을 조사하여 선명한 지형도(1:5000 이상) 위에 중첩하고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주변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꼬마잠자리(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것 △현장조사시기(2014. 7. 8)가 용역계약(2015. 5.22)보다 상당기간 이전에 시행한 사유를 밝힐 것 △육수생물조사결과 발견된 고유종(참갈겨니, 쉬리, 왕종개, 미유기, 자가사리)이 내수면고유도(28%)보다 현저하게 높아 우수한 어류상을 갖춘 상태이므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육수생물에 미치는 교란 및 훼손 등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절·성토사면까지 포함할 경우 훼손 폭이 약 5.7m~9.3m이므로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환경영향을 제시할 것 △식생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제시할 것 △울타리설치로 인한 동물이동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지형현황을 태양광부지와 진입도로부지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종 도면(표고도, 경사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신사태위험지도, 능선분할도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연장, 폭, 포장여부, 사면보호공, 우수배제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지형경관 1등급지형이 10개소나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를 빠뜨렸으므로 이를 반영할 것 △대규모 절·성토공사(절토 12만7113㎡, 성토 11만7231㎡)를 통해 계단식으로 부지정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계획과는 상반되게 사업부지의 남측의 평탄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축소 및 절·성토공사를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횡단면도뿐만 아니라 측점별 종·횡 단면도를 제시할 것 △지형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종단면도(발전시설부지 내 2개 이상, 진입도로 중심선 등)를 제시할 것 △급경사 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나지 등에 대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및 추가산림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능선과 계곡이 반복되는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배수수역 및 침사지의 위치 등을 검토할 것 △육수생물상 조사지점을 수질조사 지점에 추가하여 조사하고, TOC(총괄적 수질관리계획)항목을 추가하여 현황을 측정할 것 △경관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근경, 중경의 조망점(태양광부지 및 진입도로 입구, 절 성토사면이 조망되는 지점, 삼애자연마을, 국수산 및 무등산의 등산로에서 태양광부지가 조망되는 지점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경관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할 것 △경관시뮬레이션을 태양광모듈방향 및 절·성토사면 등 경관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각각의 경관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경관영향분석을 제시하고 저감방안 시행 전후에 대한 경관영향을 예측해 제시할 것 △송전계획(송전선의 구간, 종류, 길이, 회선 수, 송전방향 등)을 상세히 제시(기존 및 신규 송전선로를 구분하여 도면으로 제시)

2)생활환경의 안정성
△20˚이상의 급경사지형이 68%이상 포함하고 있는 임야지역으로 공사·운영 시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및 사면붕괴 등의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경사지역, 최대 절·성토사면 등에 대한 안정대책 제시 △토공작업과 공사차량 운행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획부지 주변환경(정온시설, 생태계) 등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제시할 것 △진입도로 공사 시 발파소음 진동으로 인한 저감대책을 제시할 것.

3)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본 사업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 `16.7)`에 의한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이므로 사업시행 후 목표생태면적률(40% 이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녹지조성계획을 수립 제시할 것.

기타사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역에 대하여 도급을 받거나 도급받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원도급률,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첨부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환경청)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하여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여부를 해당항목별로 제시할 것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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