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리 주민들 "석산개발 절대 용납 못한다"
상태바
서대리 주민들 "석산개발 절대 용납 못한다"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6.09.27 10:12
  • 호수 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업체대표 "적법성 갖춰 사업할 권리 실현할 것" 10월 중순께 허가신청서 낼 듯, `정면충돌 불가피`
창선면 서대마을 주민들이 마을입구에 내건 채석장 개발반대 현수막.

창선면 서대리(이장 박복열) 주민들이 큰 지진을 만난 것처럼 비상상태에 빠졌다. 서대리 뒷산에 석산을 개발하려는 한 민간업체가 조만간 남해군에 토석채취장인허가신청서를 낼 것이라는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남해읍내 현수막게시대와 창선면의 주요 길목에 서대마을향우회 이름으로 `살기 좋은 서대마을에 채석장이 웬 말이냐! 결사반대`라고 쓴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으로 서대마을이 처한 현실이 군민들에게 알려졌다. 

서대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 다른 지역의 석산개발현장을 답사한 데 이어 추석날 저녁에는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함께 마을회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가칭 창선 속금산 환경보전(석산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 위원장은 부산향우인 서동현(55)씨가 자임했다. 서 씨는 이날 주민들에게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귀향을 할 각오를 밝혔으며 이미 고향마을로 주소를 옮겼다고 본지에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속금산에 석산개발이 웬 말이냐. 내 고향 창선의 청정자연환경 보전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대자보로 내붙이는 것과 함께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도 군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사진>

이 대자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석산개발로 인한 육해상의 피해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남해가 휴양과 힐링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므로 석산개발업자는 즉각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남해군수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라며, 우리 주민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이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한편 이곳에 석산개발계획을 추진해온 H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아무개씨는 현지 확인에 나선 본지에 "멀리서 원자재를 조달함으로써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군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내에 채석장이 꼭 필요하고, 법규상 개발이 가능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면서 "총 계획면적은 4만1500평 규모이며 이 사업을 위해 산지를 매입하는 등 지난 4년간 18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고 10월 중순께는 인허가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요건들을 거의 다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에게도 사업할 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 반드시 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면서 "그동안 주민들과 나눠왔던 이야기도 있고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해나가면 상황은 호전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처럼 창선면 서대리 뒷산의 채석장개발허가 여부는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에서 남해로 오는 버스로 치자면 중간기착점인 진교버스터미널 쯤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겠다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사업자의 입장은 브레이크 장치를 달지 않은 기차가 마주달리는 형국처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장치를 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인허가권자인 남해군수 뿐이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읍면순회 이장단간담회를 가진 박영일 군수는 지난 8월 10일 창선면간담회 때 서대마을 박복열 이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법적인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군수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했다고 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