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가장 속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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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가장 속편해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6.09.27 10:17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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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부정청탁 시 받는 제재

내일(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관계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향응과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남해군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일 국민체육센터 2층 강당에서 400여명의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사)한국청렴운동본부의 이지문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이해를 높였다.

한편 남해군은 이달 중으로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군 기획감사실장을 부정청탁 금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청탁금지법 교육?상담과 신고접수, 처리 및 내용조사를 담당케 한다. 법 저촉여부가 모호할 때는 혼자 판단하면 안 되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확실히 질의해 짚고 넘어가야한다.

공직자 등이 아닌 법 적용대상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금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①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②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③공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④공무상의 심의/평가 담당 외부전문가 △국공립어린이집교사 △국공립병원 및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한 일반인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금품수수 이모저모

#1. 선물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영수증 금액도 인정된다.

#2. 3명이서 60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는데 그 중 한명은 맥주 한 잔만 마셨어도 N분의 1을 적용한다.

#3. 통상적인 이자보다 적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그 이자의 차액만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차량을 빌려준 경우 해당차종의 렌트비를 적용한다.

#5. 접대를 하는 경우, 자정이 지나 날짜가 바뀌어도 1회로 본다.

#6. 학부모가 담임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선물해도 안 된다. 다만 졸업 때나 학년이 올라갈 때 꽃다발 정도를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건 허용된다.

#7. 위로·격려·포상 차원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건 괜찮다.
#8. 식사접대 시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눠 내면 된다.

#9. 경조사에 가지 못해 후일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경조사비로 10만원을 전하면 12만원으로 인정된다.

#10. 공직자의 결혼 때 직무관련 직원들이 개인명의로 10만원씩 봉투에 넣어낸 것을 한데 모아 전하는 건 가능하나 법인 명의로 모아 냈다면 제재대상이다.

#11. 골프접대도 선물이다. 5만원 이내로 불가능해서 앞으로 골프접대는 있을 수 없다. 내기골프 져주기도 안 된다.

#12. 연인사이라면 공직자 등이라고 해도 고가의 선물이 가능하다.

#13.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한다. 지체없이 신고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를테면 여행을 떠난 사이 일방적으로 놓고 간 선물을 후에 확인하고 바로 신고했다면 여행간 사실을 입증만 하면 문제없다.

#14.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거나 안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바로 신고하거나 돌려주면 제재가 없지만 알고도 가만있으면 (이 법에 의해서는)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다른 법에 의해서는 배우자도 처벌될 수 있다.

#17.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하고, 전화신고는 안되며, 허위신고는 처벌받는다.

#사례1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자 친구인 다른 실과 공무원을 통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청탁

#사례2 : 건설사업을 하는 A는 00국립대학교에서 시설방수공사(사업비 5000만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대학교 교수인 친구 B를 통해 계약담당직원 C에게 계약관련 법령 위반인 공사를 분할해 공사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를 계약당사자로 선정 청탁

#사례3 : A는 00국립대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지만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서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해당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청탁.

#사례4 : 각급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특히 학교 성적을 조작해달라는 청탁은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사례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정지될 상황에 처한 A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제발 눈감아 달라고 단속경찰에 청탁하는 경우는 제재가 없다. 단, 단속경찰이 봐주게 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사례 : 공공기관에 입사원서를 낸 A는 그 기관의 국장인 삼촌 B에게 합격을 청탁하고, 삼촌 B는 인사담당자 C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줘서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했고, 인사담당자 C가 부당한 지시에 따라 조카 A가 합격한 경우 A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B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C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C가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했어도 A와 B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A의 청탁이 없는 상황에서 B가 청탁했다면 B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A가 C에게 직접 청탁했다면 A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A가 현재 공직자신분이면 징계대상이 되고, 민간인신분이라도 A의 부정청탁을 C가 들어줬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국장이 인사담당자의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7가지 예외사유 규정
①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②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민원허가요구 피켓시위 등) ③공익적 목적을 위한 고충민원 전달행위(어린이집 맞춤형보육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나 특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청탁은 금지) ④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내꺼 먼저 해달라는 요구는 부정청탁) ⑤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⑥질의 또는 상담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⑦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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