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조회`의 해외여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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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회`의 해외여행에 대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10.18 15:41
  • 호수 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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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지역사회를 달궜던 화제는 단연 `청조회`의 해외여행이었다. 남해군청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부인들의 모임인 `청조회`는 읍면장 부인들까지 합치면 회원이 30명이나 된다. 이들은 남해군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그동안 군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나와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김장 담가주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청조회의 이번 해외여행은 회원의 절반 정도인 15명 내외가 사비를 모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조회의 해외여행이 본지에 알려진 것은 출발하는 날 공항으로 가는 대형버스를 타기 위해 나와서 기다리던 이들을 본 사람들이 본지에 제보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여행에 절반밖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사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부공무원들 부인들 모임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간부공무원들의 부인들인 만큼 해외여행을 통해 배운 것을 가지고 남편들을 더 잘 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이도 무시하지 못할 긍정적인 면이다. 통상의 예라면 청조회의 이번 해외여행에 대해 군민들이 이런 평가를 내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정은 정반대다.

이 이야기를 본지에 전해온 제보자들은 태풍 피해를 입어 시름하는 군민들과 한창 농번기에 접어든 농민들의 사정을 전혀 생각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군수의 부인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남편의 계급서열에 따라 위계가 명확한 모임의 특성상 군수의 부인이 이번 해외여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것이라고 꼭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이번 해외여행으로 인해 청조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이 점차 곱지 않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8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일곱 가지다.

△단체장 부인이 자기사람을 챙기는 인사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배치하지 말 것 △사적 활동에 공무원이 수행을 하거나 의전을 지원하지 말 것 △바자회, 친목모임 등 사적인 행사에 부하공무원 부인들을 동원하지 말 것 △개인적인 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경비를 지원하지 말 것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사용기한이 남은 관사의 물건을 임의로 교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등이다.  

주무장관이 이러한 금지사항들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해야만 했을 정도였다면 그동안 각 지자체 단체장 부인들이 단체장 못지않은 권력을 누려왔다는 말일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군내의 독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아온 장면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행자부장관이 단체장 부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일곱 가지 사항에 청조회의 이번 일본여행이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단체장 부인이 행자부의 지침이 품고 있는 내의(內意)를 헤아리고 스스로의 처신을 경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고 가정해본다면 `공무원 부인들끼리 해외여행을 가는 구상을 과연 해낼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다.

어쩌면 청조회가 남편들 세계보다 위계의 힘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청조회는 그 경위를 설명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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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2016-10-22 14:24:32
부인들 외국 간 것 하고, 태풍하고, 농번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요? 국내 여행은 되고, 해외 여행은 안 되는 것인지요? 태풍 없고, 농번기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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