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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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10.27 17:38
  • 호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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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23일까지 공공기관 음식점·PC방 등 집중점검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된 군내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된다. 남해군 보건소는 지난 17일~23일(월)까지 일주일 동안 제3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 방지를 위해 보건소는 주·야간과 주말에 걸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장소(공공기관, 의료기관, PC방, 음식점 등지)에 대해 △금연구역 알림 표시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단속을 벌인다.  

금연구역 내에 흡연한 개인에게는 과태료 3~10만원,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860-8714, 860-87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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