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3단계로 구분 진행` 각 단계별 연차 달리해 집중 관리할 듯
상태바
무허가축사 적법화 `3단계로 구분 진행` 각 단계별 연차 달리해 집중 관리할 듯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10.27 18:01
  • 호수 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잡한 절차 등으로 농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진행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 결과 적법화 대상농가가 6만190호(총 축산등록 농가 12만600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적법화하기로 했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만수)이상으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기로 했으며 대상농가는 2만384호이다. 

2단계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천수)~1000㎡미만(2만수)으로 2019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대상농가는 4312호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만5494호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대상농가에 대해 규모별로 재분류하고 축산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