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3634명의 장애인에게 콜택시 이용료 더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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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3634명의 장애인에게 콜택시 이용료 더 싸진다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6.11.15 11:58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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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용요금 조정…905명은 이중감면 폐지로 더 내야

남해군은 지난 10일 남해평생학습관에서 위원장인 신도천 부군수를 비롯해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조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1, 2급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들이 받아왔던 50% 특별감면 조항이 내년부터는 폐지돼 이들에 한해서는 체감요금이 다소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요금 조정의 배경은 도내 유일하게 1,2급 장애인에 대한 50% 특별감면이 있는 남해군의 콜택시가 인근 하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하동지역의 수급자들이 남해 노량으로 와서 남해의 콜택시를 이용해 관외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잦아 군내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왔기 때문으로, 도내 평균요금과 균형을 맞추라는 경남도의 권장도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해군에서 총 7대가 운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군내 교통약자들이 필요할 때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조정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 확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행정예고 및 공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관내의 경우 5km이내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증은 5km초과 시 1km당 70원에서 50원으로, 한도액은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이다.

따라서 진주를 기준으로 하면 당초 이용요금이 1만200원에서 8550원으로 인하되지만 1,2급 장애인의 경우 50% 감경된 5100원으로 이용해오다가 내년부터는 8550원을 내고 이용하게 됐다.

남해군의 전체 장애인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4539명이며, 이중 1급은 322명, 2급은 583명이다. 따라서 이번 심의 결정으로 내년부터 할인혜택을 보는 군내 장애인은 전체의 80%인 3634명이며, 콜택시 이용료가 기존보다 더 비싸진 장애인은 9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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