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상권 피해 최소화와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
남해군은 장날이면 남해전통시장 인근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상권피해와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남해전통시장 주변 보도와 차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상과 트럭이용 판매상인 등이다.
남해군은 2개조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남해전통시장의 끝자리 2일·7일자 장날에 맞춰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장날인 12일과 17일, 2회에 걸쳐 유도하고 이에 불응 시 22일 장날 이후부터는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남해군과 남해경찰서, 남해시장상인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내 점포 앞 노점 금지`운동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남해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노점상 집중단속을 통해 주변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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