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헌법 제1조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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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헌법 제1조의 명령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12.13 12:46
  • 호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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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서, 창원시청광장에서, 남해읍사거리에서, 또 안방에서 마음으로 켜들었던 우리의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성사시켜 냈다. 이건 헌법 제1조가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이 시민혁명의 성패는 정권교체여부에 의해 판가름 난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렸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부도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그 항쟁의 결과가 정권교체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87년 6월 항쟁이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남았지만 실은 많은 민주주의적 성과를 낳았다.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 개정, 지방자치제의 부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로부터 30년 만에 다시 불붙은 이 시민혁명은 당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마지막 회생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새누리당내 친박의원들마저 고개를 돌린 마당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헌재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민혁명의 성패여부는 탄핵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달려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정권을 세웠던 보수세력은 박근혜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보수정권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고 시민혁명세력은 그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87년의 시민혁명은 노태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보수세력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실패했다. 이번 시민혁명 역시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수세력은 가장 위력적인 도구인 재벌기업의 돈과 종합편성채널을 가지고 있다. 손에 치켜들 촛불밖에 없는 시민혁명세력이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마나 다행인 것은 서울대 조국 교수와 같이 시민혁명세력에게 민주연합정부 수립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야3당이 대통령 후보를 하나의 틀과 룰 안에서 경쟁하고 내각 또한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도에서 시민혁명세력이 끝까지 야3당을 견인할 힘을 보여줄지는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보여주었던 섣부른 헛발질이나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여주었던 기회주의적 오판은 야3당의 연합정권전술이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였다. 지난 3일 232만 시민혁명세력의 촛불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조차 상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세력에게 닥쳤던 이 고비는 역설적으로 이 시민혁명이 끝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시민혁명세력은 이 과정을 통해 이 시민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정당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아웃시킬 수 있는 힘을 비축했다. 시민혁명세력이 이제야말로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통치를 끝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혁명세력의 이 시민혁명에는 우리지역의 촛불도 함께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박근혜퇴진남해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촛불을 들었던 바로 우리들이다.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것이 자랑스러운 만큼 오늘 이 시민혁명의 주역으로 참여했다는 사실 또한 역사가 자랑해줄 것이다. 헌법 제1조는 이 시민혁명을 승리로 이끌 최고의 가치이자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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