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무시한 인사조치 흔적 여전" 평가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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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 무시한 인사조치 흔적 여전" 평가도 나와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7.01.17 09:39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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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강조가 "내 사람 중용하자는 빌미"라는 비판 제기 공무원 내·외부 군민 사이에서도 `옹호론`과 `반대론` 팽팽 도 주민소환운동본부 "국민감사 청구할 것" 입장 밝혀

남해군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첫 여성 서기관으로 승진한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의 승진

군 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고위직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능력에 따라 배치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에서부터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을 통한 활력 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정된 조직구조를 갖추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까지 다양한 평가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 인사원칙 무색한 조치도 보여

그러나 남해군의 이번 인사가 군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측면도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보면 배진호 전 미래전략사업단장의 경우 박 군수가 필요에 의해 기존에 없던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었고 배 전 단장이 첫 단장으로 들어와 사업단의 핵심 사업들을 총괄했으며 해양항노화산업 발굴·육성, 남해군 비상 30년 전략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남아 있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전격 전보된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민들의 주된 견해다. 

또한 배진호 전 단장의 전보로 공석이 된 미래전략사업단장 자리에 이운철 전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이 승진해 온 것도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주민 일각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원봉사과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6급 이하 특히 팀장급 인사에서도 업무능력을 고려해 조직내 활력 부여와 체계적인 직책 안배, 조직역량 강화에 강조점을 뒀다기보다 절차적 업무순환에 그쳤거나 `무원칙한 인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본청내 주요 보직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읍면으로 또는 타 부서로 전보되고 그 반대로 읍면사무소나 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주요보직으로 배치된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성과`원칙이 족쇄될 수도

게다가 이번에 군 인사원칙 중 하나로 제시된 `성과중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원칙 중 `성과`는 `군정 역점사업 추진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데,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결과 창출에 유리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요직에 배치하게 되고 그 결과 군수를 잘 따르는 사람을 우선 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 일각에서는 "군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나머지 인력들은 형식 절차에 따라 배치하거나 멀리 한직으로 내 보내는 인사가 아닌가 한다"며 "자세히 보면 이번 인사는 변화의 폭이 작아서 그렇지 무원칙하기는 마찬가지"라는 혹평도 나왔다. 

승진 문제가 공무원 내부를 비롯해 일부 군의원, 학부모단체 등 주민단체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남해군의 이 문제로 경남도 차원의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은 승진 전인 2015년 12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동료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 실장의 승진이 결정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처분이 인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 실장이 자신의 업무 외적인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옹호론 "재판결과 인사결정에 영향 적다", 비판론 "정치사안에 적극 개입은 문제"

이 사안에 대해 남해 공무원노조는 조만간 논의를 거쳐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적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자연스럽게 승진한다면 자기 업무를 방기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할 것"이라며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보였다.  

이와 달리 같은 또다른 시각을 가진 일부 공무원과 일각의 주민들은 "정 실장이 승진 전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경남도의 인사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이에 따른 남해군의 승진 결정이 인사업무 규정상 승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 실장의 승진에 대한 옹호론과 관련해 경남도민일보의 인터뷰에 따르면 경남도는 "벌금 100만원은 법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대부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내린다"며 문제제기를 일축한 바 있다. 

# "적절한 조치로 문제 없다"
   vs"가만 있을 수 없는 일"

군행정 외부 주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시각도 찬반이 엇갈린다.  지난해에 무상급식 중단 등의 이유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던 남해군 급식대책위와 이에 참여한 남해군 학부모 모임 등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승진요건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며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일부 인사들은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시위라도 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다른 주민들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형량의 크기를 토대로 경남도에서 적절하게 평가해 행정조치한 결과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의 판단에 정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가능한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되지 이렇게 여론전을 펼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귀숙 실장의 주민소환서명 관련 처분과 관련해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의 도정 농단을 규탄하며 불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 실장의 문제에 대해 "홍준표 지사의 측근과 홍준표 지사의 사조직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자행된 박종훈교육감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서명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며 "이것은 법을 어기더라도 윗선에게 충성하면 모든 죄를 면하고 오히려 승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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