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온기 높이는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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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온기 높이는 에너지 바우처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7.01.17 10:05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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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남해군이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다.

지원방법은 전기,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사용기간은 4월말까지다.
군관계자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취약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빠짐없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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