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A중학교 등교거부 사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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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A중학교 등교거부 사태 관련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1.17 10:17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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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본지는 지난 10월 25일자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학교당국이 나서라" 제목의 기사에서, 방과후 수업 강사의 학생 폭행 사건을 이 학교 B교사가 경찰에 신고 했는데 이러한 B교사의 조처는 정당한 측면이 있음에도 오히려 학부모들은 B교사에게 항의하고 마찰을 빚으며 등교거부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하면서, B교사가 수업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훈육이며 당사자 간 사과로 일단락된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에 고발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 등 2차 피해를 줬고, B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으며, 수업시간에 수업과목 대신 인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업파행이 지속되었다는 이 학교 학부모회장의 주장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교사는 학교 폭력사건에 대하여 학교장 및 임시부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교육부 아동학대 사안 처리 지침에 따라 경찰 고발한 것이며, B교사가 실시한 교육은 수업과목 대신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및 경상남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 2016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정상적인 교육에 따른 수업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B교사는 학생들에게 폭언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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