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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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하세요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7.01.24 10:31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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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접수, 시설설치비 60% 지원

남해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도 제1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사업비 3750만원을 들여 전기목책기, 울타리,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접근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림어가에 설치비의 60%(농가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반복피해 지역, 멸종위기종에 의한 피해발생 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희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유서,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해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정책팀(☎860-3255)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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