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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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7.02.07 09:25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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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주·정차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는 납부자와 체납자들의 고지 내역마다 가상계좌가 부여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우편 발송된 고지서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을 받아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만 알면 언제 어디서나 과태료 입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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