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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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2.07 09:40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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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관련제도 통합, 일반인도 거래용이

남해군은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했다. 그간 부동산 거래신고와 허가 등의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중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각각의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허가의 대상과 절차 등의 파악이 용이해 일반인들도 편하게 부동산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법률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 바뀐 주요내용은 검인신고 대상이었던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또 부동산거래 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50% 감경토록 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됐다.

여기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남해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 실거래 허위신고를 적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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