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치도·세존도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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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도·세존도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2.07 09:44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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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측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밝혀
세존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서식지를 2016년 12월 31일부터 신규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요 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인근 사천시 신수동 지역의 씨앗섬(면적 3,174㎡), 장구섬(면적 4,463㎡), 아두섬(면적 9,025㎡)과 함께 남해군에서는 상주면 상주리 소치도(35,546㎡)와 세존도(면적 33,000㎡)가 2017년부터 2035년까지 새로이 지정됐음을 밝혔다.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물떼새

이번에 신규 지정된 도서지역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매와 수달, 풍란 등과 Ⅱ급인 검은머리물때새, 팔색조, 섬개개비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을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무형 해양자원과장은 "안내판 설치, 정기 순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원사무소 허가 없이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한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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