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신문의 편파성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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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신문의 편파성과 그 대책
  • 김용엽
  • 승인 2017.02.07 09:51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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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엽
시인

지난 1월 20일자 N신문은 읽기 좋은 3면에 "검찰, 현금 50만원 타인 인출 정황불구 특가법 적용"이란 제목을 달았다. 제하의 기사를 읽기도 전에 무슨 의미인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매관매직" 10차 공판에서의 내용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은 모두 잘 알겠지만 피고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문제의 통장에서 통장 개설자의 남편인 박 모씨가 50만원을 인출한 점을 들어 "(뇌물 수수가) 3000만 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은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박씨가 조사차 대구, 진주에 갔던) 경비조로 비서실장의 동의하에 인출된 것"이란 요지의 반박을 하여 변호사의 재반박이 없어 사실로 인정된 듯 넘어간 사안이다.

하지만 N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하여 이 내용을 제목으로 뽑는 기염을 토했다. 이전에는 4시간 동안의 재판 내용을 무시하고 1분여 판사의 말로 자의적으로 추측성 제목을 뽑는 기술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제목만 보면 검찰이 엄청나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중형으로 유죄 판결이 난 지금  N신문의 편파성 농간이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필자의 글(남해시대 2016년 11월 15일자 24면 참조)로 인해 극단적인 편파성이 완화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었지만 이 기사로 인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2주 후인 지난 26일 유죄선고가 있었다. 선고 내용을 보면 N신문의 눈물겨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검찰의 "증거도 없는" 무리한 수사이고 따라서 비서실장의 무죄에 방점을 둔 속 보이는 기사로 독자들을 속이려던 어설픈 시도였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무죄추정 원칙이니 최종심이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할지 모른다.

결국 N신문은 아무도 바라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는 단지 "괴뵐스의 라디오"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시적인 정권에 장단 맞춘 기사가 족보에 길이 남을 일은 아니다.

물론 행간의 숨겨진 뜻을 알아채서 `오묘한` 진리를 빨리 알아들어야 하나 우둔한 필자는 `방종`이라 본다. 우연한 실수를 가장해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보자는 치기 때문인지, 독자들은 안중에 없는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심보인지는 필자가 알아내기 어렵다. 엉터리 편파성 기사로 신문을 이용한 개인의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면 너무 영악하다.

과거 선거에서 편파성이 농후한 기사로 보였던 글을 작성한 기자를 다시 채용한 점이나, 전 대표이사의 사기사건 문제도 있었던 신문이라 도덕성이 낮아 보여 일면 이해는 간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신문이  "군민의 신문"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

편파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식의 편중화로 인해 영세 군민 주주들의 영향력이 무시되고 있는 형국에다 언론의 공적 기능보다 개인적인 관계를 우선시하여 붓을 휘두르는, 자질부족으로 보이는 기자에게 기사작성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중차대한 편파성에 대해 기사 작성자를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지적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상이다. 혹 편파성이 뭔지도 모르는 경영진이라면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남해의 대표신문이라 자처하면서 편파적인 기사가 난무하는 현실과 그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는 경영진의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다. 명백한 편파성을 경영진이 묵과한다면 한 통속으로 보여 다른 특정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신문이 지역 사회의 목탁 역할은커녕 흉기로 전락하여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편파적인 신문은 자연스레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는다. 손상된 신뢰성 회복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기나 하는지.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바로 주식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폐해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기자들의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른 기사작성과 언론의 권력에 대한 맹종은 사회를 좀 먹게 한다. 스스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소 경영진이 살펴보아야 한다. 반복적인 편파성 지적이 편집권 자유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기자들이 자아 비판 기능을 키우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금력이 있는 특정 주주나 기자에게 의존성이 강해지고 독단적인 기사가 양산된다. 개인이 공적인 신문을 이용해 부정한 공인을 도우려다 우스꽝스럽게 되었다. 유구무언은 이럴 때 하는 말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언론사 경영진이라면 전문성과 안목을 기르고 언론의 정도를 찾아가는 것이 독자나 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만으로 운영하기 힘든 게 언론사이다. 특정 개인의 신문이 아님에도 자신들을 비판한다고 신문사의 공적으로 간주하거나 편집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짓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여러 선거가 다가온다. 과연  N신문이 언제까지 독자들에게 희화화되어 방치가 될지 궁금하다.

※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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