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유죄` 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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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유죄` 피하지 말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2.07 10:03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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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무원의 승진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가 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정됐다. 물론 3심제도의 법리상 상소와 항고가 남아 있긴 하지만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 이전의 사실관계 조사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이 거의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진급을 원하는 공무원이 인사에 영향력을 가진,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돈을 건넸고 누군가는 그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 사실로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박영일 군수는 지난 2015년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매관매직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수직을 내려놓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당시 기자회견에서 거듭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박 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검찰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군수는 `자기 개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즉 박 군수 자신이 직접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군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할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할 구실만을 찾는 행태다. 

지금까지의 입장발표 등을 놓고 보면 박 군수는 유죄 선고를 받은 비서실장 선까지만 문제이고 자신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의 인사권과 사업 및 재정 편성권을 가진 군수(郡守)로서의 지위라면, 게다가 비서실장이 박 군수 본인이 직접 선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군수의 책임은 더욱 명백해진다. 또한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왜 돈을 싸들고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하면 인사권자인 군수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상황에서 박 군수는 본인의 자진용퇴약속에 대해 군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 군수는 매관매직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언론사의 메일로 자신의 입장문을 보냈다. 군청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다. 긴급하게 대응하느라 취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군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최소한 질의와 질문이 가능한 기자회견이나 군민과 소통하면서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열린 간담회 등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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