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상태바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2.14 09:55
  • 호수 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는 남해군의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 2015년 8월부터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26일까지 본지는 가난과 어려움에 번민하기 보다는 군민과 독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더 고뇌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박영일 군수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을 추구했던 본지를 핍박하고 탄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5년 8월 28일 본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본지를 군청출입기자단 명단에서 제외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소설을 쓴다"고 비난하면서 정당한 언로(言路)를 가로막는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조장했다. 심지어 지난 2015년 9월 8일 박군수 본인이 군수직 용퇴문제를 거론했던 기자회견장에서 출입문 입구에 "남해시대 기자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글귀를 붙여 기자출입을 막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명백한 `언론탄압`이었다.

언론탄압은 독자인 군민들의 생각과 의지에 대한 탄압이다. 박 군수에게 유리한 말과 글을 쓰지 않는 언론, 박 군수에게 쓴 소리나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군민에 대한 탄압인 것이다. 실제로 박군수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매관매직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는 군민 개인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다. 이런 행태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와 상식을 위반한 처사다. 

지난달 매관매직 재판의 1심 판결에서 비서실장 등 공무원과 관련자 6명의 `유죄`가 선고됐다. 법 이전의 기본 도리와 상식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유감스럽게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된 `유죄`이지만 그동안 박 군수가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본지를 죄악시하던 언론탄압과 주민에 대한 핍박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지가 그동안의 언론탄압과 핍박에 대해 박 군수에게 무고죄를 물어야 할 판이다. 

2015년 당시 박 군수가 본지를 고소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고소했다면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공무원들과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 박 군수는 자기 개인의 무관성을 주장하기보다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박 군수는 군민과 언론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진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리인이 고용자인 주민에게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