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액이 상향조정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어 노후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인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100만원까지에서 올해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까지 대상자로 포함돼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는 지난해 160만원에서 올해는 190만4000원으로 선정기준 소득액이 상향조정됐으며, 월 최소 4만원(1인당 2만원)에서 32만6400원(1인당 16만3200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남해군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여부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 1회, 향후 5년간 지속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민영 주무관은 "만65세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생일 전후로 빨리 신청할수록 좋다"며 "기초연금 신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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