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씨, 성완종 게이트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1인 시위로 항의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주민 최정민 씨는 1심 판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문스러운 결정`이라며 홍지사 스스로 책임지고 정치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정민 씨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함께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8일 읍 사거리에서 `홍준표 무죄 판결? 검찰은 상고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다. 비슷하게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판이하게 다른 결론에 누가 선뜻 수긍하겠는가"라며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씨는 "1억원 자금 전달과 관련해 당사자인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과 전달자의 증언이 명백하고 측근들의 회유 녹음까지 있는데 무죄라니 믿기 어렵다"며 "홍 지사는 법 판단 이전의 진실에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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