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무죄,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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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무죄, 수긍하기 어렵다"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7.02.21 10:54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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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씨, 성완종 게이트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1인 시위로 항의
주민 최정민 씨는 성완종 게이트 1억원 불금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지사가 지난 1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주민 최정민 씨는 1심 판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문스러운 결정`이라며 홍지사 스스로 책임지고 정치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정민 씨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함께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8일 읍 사거리에서 `홍준표 무죄 판결? 검찰은 상고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다. 비슷하게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판이하게 다른 결론에 누가 선뜻 수긍하겠는가"라며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씨는 "1억원 자금 전달과 관련해 당사자인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과 전달자의 증언이 명백하고 측근들의 회유 녹음까지 있는데 무죄라니 믿기 어렵다"며 "홍 지사는 법 판단 이전의 진실에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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