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약속, 거짓말로 가린 채 사과대신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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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약속, 거짓말로 가린 채 사과대신 법적대응 검토?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7.02.21 10:59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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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보도 `군수직 내려놓겠다` 기사 관련 `변호사 자문` 구해

피의자 전원 유죄판결을 받은 매관매직 1심 공판 이후 박영일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군에서는 본지가 지난호 1면에 보도한 제목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오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일 군수는 2015년 9월 8일, 본지가 보도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미 아무런 미련없이 군수직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한 기자는 질문을 통해 "이 금전관계의 사실이 확정되면 물러날 의향이 있으신지?"라고 묻자 "예, 이미 기자회견문에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 지난호 1면 제목으로 2015년 9월 기자회견의 실제 발언인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과 이달 초 박영일 군수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거짓 발언한 `부정의 당사자가 군수라면`을 대비시킨 후 이어지는 문구를 `사퇴하겠다`말로 표현했다. 본지가 "이미 아무런 미련없이 군수직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사퇴하겠다"라고 함축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이다.

당시 본지는 매관매직 의혹이 박영일 군수의 직접적인 `비리의혹`이라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측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보도였기 때문에 군수가 그 시점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군수가 실제로 발언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에서의 `그`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이나 알려져 있는 사물, 혹은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다.
그러므로 그 의혹은 `군수 측근의 매관매직 의혹`을 말한다.

당시 실제 발언인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을 "부정의 당사자가 군수라면"이라는 거짓말로 덮은 채, "나 스스로는 떳떳하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는 공직자의 거짓발언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봤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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