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 대신 페이스북에 `합의각서` 올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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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대신 페이스북에 `합의각서` 올린 이유는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3.28 10:35
  • 호수 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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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의원은 왜?
지난 20일 있었던 제2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은 폐회 직전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저지당했다.

前비서실장 아버지 김 모 씨와 명예훼손 공판 중인 정 모 군의원 때문에…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저지당한 김정숙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6월 19일`에 작성한 새누리당 상·하반기 의장 추대를 위한 `합의각서`를 올리며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의 이유라 주장하는 지난 하반기의장 선거! 나는 대의와 소속 정당과 당원을 위한 선택을 했다"며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은 새누리당 의원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투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미 합의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의장에 출마한 두 사람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출마하는 순간 내게 중요한 것은 당헌당규를 지키고 정당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썼다.

이러한 합의각서 파문이후인 지난 23일, 김정숙 의원을 읍내 모 찻집에서 만났다.

김정숙 의원은 "본질은 의장 나눠먹기도 아니고 합의각서도 아니다. 나는 누명을 벗기 위한 증거로 각서를 공개했을 뿐이다. 매관매직 재판으로 현재 1심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김前비서실장의 아버지인 김 모 씨가 군의원 정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었다. 나는 검사의 집요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김 모 씨의 증인으로 `2015년 8월 식사자리에서 군의원 정 모 씨가 김 모 씨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과 상왕군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 명예훼손 공판 당시 군의원 정 모 씨의 변호인이 나를 향해 `정 모 의원과 사이가 나빠서 비서실장 아버지인 김 모 씨한테 정 모 의원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 한 것 아니냐며 누명을 씌우고 그 근거로 1. 새누리당 의장 선거를 두고 정 모 씨와 마찰이 있었다. 2. 정 모 씨의 새누리당 입당을 막았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에 어이가 없었다. 이러한 일을 알리고 해명하고자 지난 본회의 때 신상발언을 요구했고 거부당해서 의장선거는 정 의원과 관련없다는 뜻에서 합의각서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은 "정 모 씨가 새누리당에 복당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선에 불복한 자는 새누리당 당규 상 10년 동안 복당할 수 없어서이지 내가 여상규 의원에게 말했다거나 전 사무국장을 통해 저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왜 공판에 새누리당과 전직 사무국장까지 끌어들이는지 납득이 안 되고 억울해서 당시 각서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김정숙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되 상임위원회 자리는 무소속에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무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이 합의각서일 뿐이지 협의인 것뿐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교황선출식 투표이므로 사전협의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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