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3명 심리, 엇갈린 진술…다음 공판은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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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3명 심리, 엇갈린 진술…다음 공판은 5월 17일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4.25 14:01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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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항소심 2차 공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제315호 법정에서 열려

남해군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당시 사무관 승진 청탁비리와 관련한 매관매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심 제2차 공판이 지난 1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315호 법정에서 있었다.

1월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박영일 군수의 前비서실장 김언석 씨(징역3년, 벌금3000만원·추징금 3000만원, 법정구속)를 포함한 총6명의 피고인 전원이 1심 결과, 전원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박 씨(징역6월, 집행유예 1년)를 제외한 5명의 피고인은 항소했다.

19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중인 민간인 박 씨와 군수별동대를 자칭했던 지역 건설업자 정 씨,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의 운전기사며 군내 모 기획사를 운영하는 이 씨 등 총 3명이 법정에 섰다. 총2시간 정도 진행된 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민간인 박 씨였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의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김 실장의 변호사는 박 씨에게 "3000만원이 전달되기 전날 떡집에서 공무원 심 씨와 김 실장이 만났는데 둘이 독대 한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만나고 나온 직후 박 씨에게 보인 태도나 지시가 있었느냐? 체크카드 전달시점과 전달자는 누구냐?" 등을 물었다. 이에 박 씨는 "공무원 심 씨와 김 실장이 독대한 시간은 15~20분 남짓으로 느껴진다. 떡집에서 나올 때 김 실장이 `항복문서 받아 놔라` 했던 게 있었다. 그래서 항복문서 받았는지 물어보니 필요 없다 말하고 갔다. 그리고 내일 출장 간다고 했었다"고 증언했으며 이어 "수사 초기엔 체크카드를 김 실장하고 친한 이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었다. 그렇게 하면 이 씨는 비서실장 뿐 아니라 군수, 군수 사모님 등 다 두루두루 친하니까 김 전 실장에게 유리한 대책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체크카드에 3000만원뿐 아니라 그 전에 150만원 찍힌 금액도 있어서 최소한 비서실장을 보호하려고 사건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더 수사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는 만든 직후 내가 직접 전달했다고 시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 변호사는 3000만원 외에 찍힌 150만원의 출처와 민간인 정 씨 이름으로 각 100만원씩 총 두 차례 들어온 합계인 200만원에 대해서도 박 씨에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150만원은 건설업 하는 후배가 김 비서실장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데 직접 줄 수가 없다며 상의 해 오기에 계좌 만들어서 김 실장에게 준 것이다. 건설업 하는 정 씨도 마찬가지로 김 실장 용돈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민간인 정 씨의 진술은 달랐다. 정 씨는 "박 씨 카드대금 때문에 내가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으로 김 전 비서실장 변호사는 박 씨에게 "김 실장에게 개업선물로 145만원 상당의 떡상자 대금을 돈으로 받았죠? 3000만원 전달해주고 받은 건 없냐?"고 물었고 박 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사 또한 박 씨에게 "저는 살아오며 그리 큰돈의 부조금이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박 씨는 김 비서실장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그에 대해서도 박 씨는 "없다"고 답했다.

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씨와 다른 증인으로 선 이 씨의 진술이 서로 달랐다. 박 씨는 "한 날 기획사 하는 이 씨가 나한테 찾아와 `행님,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사인하나만 해주라`길래 해주면서도 의아하다 했는데 이제 보니 이걸 빌미로 나를 엮으려는 모함이더라. 나는 이 씨한테 개업답례품 등 거래를 한 적이 없고 간판은 김 모 씨, 다른 것도 다른 데서 했고 그 명세표는 검찰에 다 제출했다. 계속 나를 브로커로,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니까 나도 내 방어를 해야 하니 끝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축소해서 공무원들 피해 안 받게 하고 싶었다. 자꾸 모함당하고 있는데 꼭 재판에서 밝혀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씨는 "정치적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신문도 계속 편을 들고 변호사들도 혐의를 없애거나 낮추려고 자꾸 인신공격하시는데 제 인권도 좀 찾아 달라"고 호소키도 했다.

반면 이 씨는 "김 비서실장과는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친하게 지낸 선배"라 말하며 "박 씨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의 정확한 시점, 납품을 한 후인지 입금 후인지는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사는 이 씨에게 "박 씨에게 납품했다는 300여만원치 매출에 대해 매출전표를 세무서나 국세청 신고를 했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현금이라 신고는 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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