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주차표시 부정행위, 주차방해행위 등 단속
남해군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지회장 이봉언) 산하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9일(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관이 함께한다. 2014년부터 매해 2회씩 실시된 합동점검은 이번에 7회째이며 점검대상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시설과 각 집회장소 등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시 위·변조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증거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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