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항소심 판결 6월 1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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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항소심 판결 6월 14일 오전에 열린다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5.23 09:55
  • 호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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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항소심 3차 공판 갖고 최후 변론까지 마쳐

 2015년 하반기 사무관 승진 청탁비리와 관련한 매관매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심 제3차 공판이 지난 17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제315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번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리는 항소심 판결공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는 있는 가운데 최후변론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인 박 씨 외에 또 다른 전달자 혐의를 받아 형을 받은 군청 청원경찰 김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이어 이번 공무원 심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으며 끝으로 각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양형의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무원 심 씨는 증인심문 당시 "부인이 행한 것일 뿐(돈을 줬을 뿐) 나는 전혀 몰랐다. 또 당시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준다거나 승진을 청탁한 적이 없다. 또 청원경찰 김 씨와 본인은 사이가 상당히 나쁘다. 제가 그에게 부탁해 승진을 요청할 일은 없다"는 요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끝까지 부인 장 씨가 피고인에게 (승진을 위해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부인은 나중에 피고인에게 말했을까요?" 물으며 "또 청원경찰 김 씨가 사무관 승진 시켜준다고 3000만원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부인에게서)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왜 사기로 김 씨를 당장 고소하지 않았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러한 검사의 질문에 공무원 심 씨는 "돈을 돌려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고소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 측은 2015년 3월 5일 한 차례 읍내 떡집에서 비서실장과 심 씨가 만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반문했다. 검사 측은 "남해군 비서실장은 별정직인 것으로 안다. 그리고 김 비서실장 본인은 인사권이 없다고 재차 주장해왔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길래, 나이도 심 씨보다 더 어린 비서실장이 그 밤에 회식 중인 공무원 심 씨를 떡집으로 불러내서는 `읍장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을까요?"하고 추궁했다.

 한편 가장 인상적인 변호를 준비한 김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호소했다. 그는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민간인 박 씨의 진술과 카드거래가 이뤄진 지역과 휴대폰 기지국 발신 위치가 동일하다는 게 검사 측의 가장 큰 근거인데 본 변호인인 박 씨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돼 왔다는 게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체크카드를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시점도 번복돼왔다. 또한 박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형을 줄이고자 거짓말을 했을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이며 민간인 박 씨는 다른 사무관 승진자인 공무원 박 모 씨와 몇 개월간 100여차례 통화한 것도 떡집사장에 불과한 사람치고는 미심쩍다. 끝으로 3000만원을 다시 심 씨의 부인 장 씨에게 돌려준 사람도 비서실장이 아니라 박 씨라는 점, 범행축소를 시도한 사람도 박 씨와 청원경찰 김 씨"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매관매직 항소심의 판결은 6월 14일(수)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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