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용 우렁이 공급 두고 농협-민간업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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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용 우렁이 공급 두고 농협-민간업자 갈등
  • 이충열
  • 승인 2017.05.23 10:09
  • 호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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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우렁이 공급방식 문제다" 주장

농협 "농가 위한 효과적 방안 검토 결과다"
군·기관·민간 3자 협의 방안 나올지 주목

 군내 제초용 우렁이 공급을 놓고 민간업체와 두 농협의 우렁이 양식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우렁이 양식을 진행 중인 두 농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업체임을 주장하는 민간업자는 올해 우렁이 공급과정에서 남해군이 지난해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방식의 재검토나 쌍방간 조정·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군내에서 제초용 우렁이를 양식하는 곳은 세 군데이다. 두 곳은 농협이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 곳이다.


 A농협은 지난 2012년 광역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벼 육묘사업과 함께 시작해 왕우렁이와 새끼우렁이 등을 포함해 약 30톤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B농협은 군내 부족한 우렁이 공급량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5톤~30톤의 공급을 목표로 설비를 갖추고 이듬해부터 농가에 우렁이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S씨가 운영하는 민간업체는 10년 가까이 군내에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해 오고 있다.

 최근 민간업체 S씨는 "지난해까지는 읍·면 단위로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했는데 올해에는 마을 영농회 단위로 공급방식이 바뀌어 피해가 막심하다"며 "농협쪽에서 농협-조합원이라는 넓은 관계망을 활용해 민간의 우렁이 주문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농번기가 다가와서 올해는 이미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좀 더 공정한 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다.

 S씨에 따르면 2015년말까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매매가격 5000만원까지만 농협 등 기관의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제한됐었지만, 2016년부터는 제한 가격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각 읍면별로 우렁이의 매매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면 농협 등 기관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농협과 군은 농협의 우렁이 공급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읍면별로 공급하던 방식을 영농회별(마을별)로 세분화해 진행했다는 것이 S씨의 주장이다.

 읍면별로 공급하면 보통 우렁이 수요량이 많은 이동면의 경우 계약금이 5000만원 이상, 다른 읍면도 2000~5000만원 사이로 나타났었지만 마을별(영농회별로)로 공급하면 농협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매매가격이 낮아진다는 것.


 그리고 군내 우렁이 공급에 농협 두 곳이 참여한 결과 S씨는 올해 판매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에 더해 S씨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렁이를 공급받는 농민들이 대부분 두 농협의 조합원이라는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인 내 입장에서 시장을 뺏기고 있다"며 "소상공업자 보호에 맞지 않는 행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 관계자는 "군내의 친환경사업 확대·유지를 목표로 제초용 우렁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 시책의 목표"라며 "올해에는 기관·민간이 우렁이 공급물량의 부족분을 서로 상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을별(영농회별)로 추진하게 됐다.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주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농협 측에서도 S씨의 주장에 대해 "농민이면서 조합원이기도 한 농가를 위해 농협은 우렁이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사업 확대라는 정책목표와 농가를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렁이 생산·공급 능력과 역량에 맞춰 최대한 관할 내 농가를 대상으로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업체에서도 일정 범위에서 농가에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결과로 올해 S씨는 창선면과 남해읍, 그리고 남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우렁이 공급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주문량은 지난해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이 S씨의 주장이다.

 향후 우렁이 공급사업과 관련해 S씨는 "우리 업체가 전 읍면에 우렁이를 공급할 물량을 생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족한 물량의 공급을 위해 공급범위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다"면서 "읍면단위 공급방식으로 되돌아가거나, 가능하다면 우렁이 공급계획 회의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협의를 통해 배정물량 및 범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제초용 우렁이 공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에서 소상공인의 보호를 주장하는 S씨의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군과 농협이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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