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군수 비서실장 등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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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군수 비서실장 등 2심서도 `유죄`
  • 이충열
  • 승인 2017.06.20 09:16
  • 호수 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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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군수 입장발표 아직 없어 … 군의회·시민단체 대응 관심

사무관 승진 청탁 대가성 뇌물공여 및 수수(일명 매관매직)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2심)를 제기했던 박영일 군수의 비서실장 김 아무개씨와 관련자 4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매관매직 재판의 1심에서 내려졌던 유죄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1월 26일 매관매직 재판 1심 선고에서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김 아무개(41)씨는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받아 법정구속 됐다. 또한 인사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남해군청 공무원 심아무개(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씨 부인(53)과 처제(49)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간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남해군청 청원경찰 김아무개(5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매관매직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나 군정 혼란을 겪은 남해군의회 일부 의원들과 군내 시민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매관매직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최근 농번기 등 바쁜 일정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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