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서명하세요!"
상태바
"인감도장 대신 서명하세요!"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7.07.04 11:15
  • 호수 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00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남해군은 인감도장 제도 대신, 100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를 권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발급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하고(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600원이다. 단, 오는 12월 31일까지 300원으로 한시적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로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주요 서류마다 대체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