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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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7.07.04 14:38
  • 호수 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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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운전자 연락처 꼭 남겨야해 통학차량 운전자 운행 뒤 아동 유무 확인 필수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물피도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물피도주 운전자, 아동을 통학하는 통학버스 운전자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된 차량을 긁고 작은 피해라고 생각해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물피도주 운전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그동안 물피도주 운전자는 민사적인 배상만 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등에 의해 개정됐다.

 단, 현재 시행 중인 개정안은 노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 이외의 장소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계류하고 있다.

 물피도주 운전자 말고도,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이 끝난 뒤 반드시 아동이 차량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한편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이 도로 좌우측으로 양보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는 100m 후방에서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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