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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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 이상 적용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7.07.18 09:29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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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법·경찰
△원격 영상 증언 도입 =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갖춘 시설을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재판장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증인 등의 신변이 위협을 받는 경우 소송 관련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강화 =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이 반영된다. 장내기능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7월 23일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통범칙금도 같은 달 28일부터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노동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 대리운전기사, 카드모집인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범위 확대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사업주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작 =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은 부모 여건, 가구 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가구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추가 보육이 필요할 때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 비용부담 없이 맡길 수 있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부터 5%로 인하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된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조정해 4000여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환경·산업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병 회수가 정상화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10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드론산업 활성화 규제 정비 =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 해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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