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족 죽방렴 체험데크` 문화재청으로부터 한시적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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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 죽방렴 체험데크` 문화재청으로부터 한시적 허가 취득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7.08.10 14:54
  • 호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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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활용 후 철거하는 조건으로 20개월 만에 공사재개
남해군 지족 죽방렴 체험데크 모습.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난항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중단돼 왔던 삼동면 지족 죽방렴 체험데크 설치사업이 한시적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약 20개월만에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죽방렴체험장 진입교량 공사는 지족어촌관광단지조성 제1단계 사업으로 2014년 12월 착공해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화재현상변경 협의절차 없이 착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문화재청의 중지 및 철거 요구로 10%의 공정만 남겨둔 채 공사가 정지됐다.

이후 남해군은 이 시설에 대해 한시적 현상변경 허가를 얻기 위해 그동안 문화재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앞서 협의에서는 5년간 한시적 이용 후 용역을 거쳐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하겠다는 안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심의위원회에는 김금조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지적돼 왔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죽방렴 체험데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허가를 통해 향후 5년간 체험데크를 설치, 운영하면서 매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교육, 홍보,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체험데크의 난관 등 남은 공정에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사용하고 죽방렴과 조화로운 형태로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지족 죽방렴 체험데크는 폭 2m, 길이 159m의 바다 위 진입시설이다. 국가명승 제71호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까지 관광객들이 직접 걸어 들어가 죽방렴의 형태와 원리를 이해하고 원시어업 방식인 죽방렴 고기잡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청의 허가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죽방렴을 물때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상들의 지혜를 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죽방렴은 남해군 지족 손도해협의 거센 물살을 이용해 V자형의 참나무 말목을 박고 대나무를 발처럼 엮어 세워 물살에 밀려 갇힌 생선을 물이 빠진 후 잡는 어업방식으로 이곳에서 나는 죽방멸치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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