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혼획 결사반대, 연안어민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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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혼획 결사반대, 연안어민 생존권 보장하라"
  • 이충열
  • 승인 2017.09.07 09:28
  • 호수 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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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안어업인, 정부에 공식 항의 공문 보내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해수부의 어류 혼획 허용 강행은 연안어민들의 생존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주요 대표자들의 긴급 회의 장면.

"해양수산부가 치어·새끼고기도 마구 잡아버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근해어업은 10톤 이상 대기업 선단이다. 연안어업은 10톤 이하의 생계형 어업이다. 근해어업 선단의 싹쓸이 조업으로 생계형 연안어업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이성민)가 해양수산부의 어류 혼획 제도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 오는 1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의 연안어업 어민 약 2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이하 전국연안어민연)는 지난달 28일 전국대표자 모임에서 결의한 대로 지난달 30일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부처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세종시 정부청사 광장에 집회신고도 했다.

또한 전국연안어민연은 경남도연합회와 부산, 전남, 충남 등지 각 시군 연안어업인단체, 경남·전남 정치망수협을 중심으로 집회에 참가할 전국의 연안어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참가인원과 준비물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에 예정된 전국연안어민련 2차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집회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민 전국연안어민연 회장은 "해양수산부는 연안어민들을 무시하는, 혼획 허용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혼획 허용 제도화 방침을 철회하고 생계형 연안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구역을 정해 바다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성민 회장은 "혼획 전면 허용은 연안어민들을 모두 죽이는 처사"라며 "결사항전으로 연안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연안어민연은 30일 각 도 연합회와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행정고시를 통해 자연혼획물이라는 명분으로 치어·새끼고기들도 마구잡이로 잡아버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들도, 우리 어민들도 반대하는 정책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가"며 해수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전국연안어민연은 공문에서 "연안어업은 생계형 어업"이라며 "근해선단이 연안 가까이 싹쓸이 어로 행위를 하다보니 생계형인 연안 어업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연안어업인들을 보호하는 연안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연안어민연은 어선 검사시 엔진을 개방하는 검사방식을 반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정책관실에서 전국의 연안어업 어민 대표단과 근해어업 어민 대표단, 해수부 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혼획문제 및 조업분쟁 해소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해수부는 △합법적·정상적인 조업시 발생하는 자연혼획은 인정하되, 혼획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기선권현망 포획 허용 어종 조정(현행 멸치 → 조정후 멸치·밴댕이·청멸)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조정(확대: 전남 진도~보길도, 신설: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 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안을 제시하며 그간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행정 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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