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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9.07 11:38
  • 호수 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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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A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 (남해지사) 남해읍 화전로 87
  (남해경찰서 옆 금파미용실 2층)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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