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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10.12 10:36
  • 호수 5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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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갑(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돼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쯤 돼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한지요? 

A.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해고의 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지의 이유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회사의 귀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 (남해지사) 남해읍 화전로 87
(남해경찰서 옆 금파미용실 2층)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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