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택시부제 `전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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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택시부제 `전면` 해제된다
  • 이충열
  • 승인 2017.10.19 09:44
  • 호수 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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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식 브리핑 통해 결정내용 발표 12월 1일부터 부제 해제 실시 예정
군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오래된 부제 해제 여부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군은 지난 18일 공식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해군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남해군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영업일수를 비롯한 수입과 연관돼 민감한 현안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택시업계의 `부제`가 전면 해제됐다. 이에 개인과 법인 불문하고 군내 모든 택시는 쉬는 날을 정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택시의 부제를 비롯해 군내 대중교통에 대한 조정·결정권을 가진 군은 지난 1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제 해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남해군에서는 택시 부제 해제 문제가 현안과제로 다시 떠올랐으며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개인택시는 `부제 전면 해제`를, 법인택시는 `부제 유지` 입장을 주장하며 대립해 왔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경남도 차원에서 군내 택시감차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됐던 것과 함께 올해 6월 19일 군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이에 부제 해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당시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부제 조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변경되는 택시영업 근로자들의 업무일수와 사납금 등 조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가 됐었다.

그 후 지난 9월 하순께에 열린 간담회에서 개인택시 업계도 택시부제를 해제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3일 법인·개인택시 업계와 군행정 담당과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합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부제 전면 해제와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리는 입장들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주민은 "(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고객 서비스는 아무래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다른 주민들은 "우리 군내에 택시가 160대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안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기사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힘들어 하고 결국 대중교통 서비스가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택시부제`는 영업용 택시의 차량정비와 운전자들의 과로방지, 정책적으로는 대중교통의 통행량 조절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73년 11월 제1차 오일쇼크 때 기름값을 절감할 목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다가 1993년 부제운행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없어졌지만 1994년 12월 건설교통부의 훈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제를 둘 수 있다는 데 근거해 부제를 전면해제 했거나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주기로 부제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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