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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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11.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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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내 농업 유관 기관ㆍ단체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 돌입

 

남해군 내 농업ㆍ농촌 유관 기관단체들이 지난 14일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남해군 내 농업 기관ㆍ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는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농업인 단체와 이장단장, 농가주부모임 및 고향주부모임 연합회장, NH농협남해군지부, 지역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14일 남해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공감 운동을 남해군민에게 호소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농업가치 헌법반영 1천만명 서명운동”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과 농촌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 역할 외에도 △농촌 경관과 환경의 보전 △수자원 함양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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