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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11.30 13:17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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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명시제도

Q.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명시기일 불출석, ②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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