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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12.13 15:23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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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Q.저는 甲회사에서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甲 회사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 甲회사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제가 퇴직할 때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초의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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