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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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발의 눈길
  • 이충열
  • 승인 2017.12.28 09:54
  • 호수 5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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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자로부터 1인당 3000만원 이하 기부받을 수 있게 되나?
김두관 국회의원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신음하는, 재정자립도 30%이하의 지자체에 대해 해당지역 출신 인사들로부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일명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출신자들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국회의원 10명의 대표명의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향사랑기부금(또는 고향세)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0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 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에 도움과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과 시군의 편중된 재정으로 자립도가 너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이 고향세 형식의 기부로 열악한 지자체 세수를 높였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고향세(故鄕稅) 제도의 법안 통과 여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연관된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측면이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큰 틀의 법안 취지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남해군 등 시·군 지역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소멸시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소멸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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