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채용, 행정이 일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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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채용, 행정이 일방 주도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8.01.04 14:11
  • 호수 5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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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서 배제된 공동위원장과 실무위원장 동반사퇴 군, `적법 권한 균등한 기회보장 공정한 절차대로 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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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민관공동운영 기구인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협의체 관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논란 등을 야기하면서 2018년 협의체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가 발표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박천수 공동위원장과 고지현 실무위원장의 동반사퇴 및 조소영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민간단체나 개인, 복지서비스 관련 공공조직의 연합체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유관기관`간의 협의조정기관이다. 민관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자치단체장인 군수와 함께 민간대표 위원 중에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민간공동위원장이 함께 주관해야하는데 이번 채용과정에서는 민간공동위원장에게 어떠한 공지나 협의, 동의도 없이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인사권을 행사해 자신을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재계약이나 직원 채용과정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평가위원과 면접위원에서 제외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박천수 공동위원장과 고지현 실무위원장의 동반사퇴 발표도 절차를 무시한 행정 일방의 채용절차에 대한 항의 성격이다. 직원 채용에 따른 과정 속에 군수 및 주민복지실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고 무시한다는 느낌도 들어 민간위원장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남해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2013.4.8.)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중 간사채용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고, 2015 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의 유권해석 사례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 협의체 운영 재원부담 및 지자체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상근간사의 근로계약 및 급여수준 선정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 직원 채용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인 남해군수가 공채채용원칙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면접위원 구성에서 박천수 공동위원장이 배제된 것은 군수면담 요청 등의 행태로 보아 공정성 결여가 우려됐기 때문이며 실무부서장인 주민복지실장도 함께 제외시켰다"고 해명했지만 면접위원 중에는 주민복지실장 또는 행정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아동장애인팀장이 포함된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소속 적용기준도 오락가락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씨는 남해군 기간제 근로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2015년도 공고내용, 합격자 등록공고, 2017년 직원채용, 올해 계약만료통보 공문 등은 모두 남해군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받았다고 했다.

조 씨는 "2014년 3월 13일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당시 사회복지과장 (당연직위원)이던 현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현태 군수로부터 무기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 임명장을 받지는 못했다.

당시 정 군수는 회의 후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저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썼고 그 글의 댓글에 `무기계약직 축하한다`, `고용보장 되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구나` 등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후 2015년에 갑자기 채용공고가 난 직후 무기계약 전환당시 행정팀장이었던 심완섭 부읍장을 찾아가 왜 무기계약직으로 안됐는지 물으니 `조소영 씨는 군 소속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이후 모든 공문과 공고내용에는 제가 기간제로 되어 있었다. 웃기게도 기간제가 아니라서 무기계약직이 안되었다는데 군의 기간제 명단에는 또 제 이름이 없고 공문에는 있다"며 이건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해군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자체 직영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사회보장협의체의 한대권 사무국연합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 직원은 계약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한마당 행사 보조금 집행에 행정 지나친 관여

사회복지한마당 행사, 행정이 주도
협의체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주장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제10회 사회복지한마당 행사계획 및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행정이 입맛대로 주도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군 행정의 거수기에 다름 아닌 결제도장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협의체 관계자들은 "협의체 행사전담추진팀이 회의를 거쳐 제10회 사회복지한마당 행사 계획을 당초 협의체에 배당된 경상사업비 720만원에 맞춰 알뜰하게 수립했는데 남해군 담당실과인 주민복지실에서 수차례 추진계획 수정을 요구해 최종적으로는 당초 계획과 판이한 행사를 치르게 됐다"며 "이런 식의 일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협의체는 당초계획과 상충되는 초청가수 공연, 비싼 음향과 불필요 조명, 돈 안드는 사무국장의 사회를 대신한 사회자 섭외, 힐링강사 섭외 등이 행사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고지현 실무위원장은 "협의체 행사추진팀에서는 10주년 행사인 만큼 우리 군내의 모든 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몰랐던 군민들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박람회를 준비하자 했는데 실과에서는 행사와 1시간 정도의 강연에 협의체 가용예산의 80~90%를 계약하고 결제만 하라는 식이었고, 당시 회의석상에서 나온 의견들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의 250만원짜리 강연은 오히려 협의체가 힘주어 추진하고자 했던 사회복지박람회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사전 우려를 현실화했다. 행사 후 내빈이 떠나는 어수선함 속에 상당수 군민들도 자리를 벗어나 박람회와 강연 사이에 빈자리의 공백만 부각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남해군은 "사회복지한마당 행사는 협의체에서 주관하나 군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감독 등)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에 근거해 협의체 주관행사 관련 실무회의 시 해당 행사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돼 보완토록 했고, TF팀 2차 회의(2017.8.18)에서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사계획을 확정했으며, 본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토수준을 넘어 월권수준이었다.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과 달리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리고 행사계획안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했는데 안은 말 그대로 안 일뿐이므로 계속 구체화시켜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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