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혐의 직원 1명은 불기소 다음달 2일 첫 재판 예정
군내 A 언론사 기자 B 씨와 임직원 C, D, E 씨 등에 대해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의혹 사건으로 경찰이 지난달 24일 검찰로 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은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 당시 관리국장 E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명명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B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A 언론사에 입사해 회사차인 1톤 트럭을 몰다가 2009년 1월께 스포츠파크에서 할머니들 7~8명이 찬 승합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부상당하게 하고, B 씨 본인도 부상을 당했다. 당시 부상으로 실려 온 병동에서 B 씨가 무면허인 것을 뒤늦게 안 당시 A 언론사 대표이사인 C씨의 지시로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직원 D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가해자를 바꿔치기 했고 당시 담당 자동차 보험회사였던 E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보험사기 의혹 사건은 본지가 지난 2014년 6월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 후 보도한 사건으로, 이 의혹사건을 보도할 당시에도, 보험 사기사건 직후 A 언론사에서 사고를 낸 B 씨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정도로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음에도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 2일 진주 소재의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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