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대신 타 작물 키우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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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대신 타 작물 키우면 지원금 지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2.01 10:18
  • 호수 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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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대신 타 소득작물 재배 유도, 쌀 가격 하락 방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가격 하락을 막고 변동직불금과 정부양곡 매입관리비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남해군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타 작물은 무·배추·고추·대파·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조사료와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등이 있다. 주요 작물로 △조사료는 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풋거름 작물은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이 △두류는 콩, 팥, 녹두 등이 있다. 

신청기준은 타 작물을 최소 1000㎡이상 재배해야 하고 상한 면적한도는 없다. 풋거름 작물은 2개 작물 이상 혼합 재배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전국적으로 특정작물의 수급 불안과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청작물을 조정할 수 있다. 

대상농지는 쌀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지이며, 간척지·정부매입비축농지·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고 조사료의 경우에는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조사료 1만㎡당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1만㎡당 340만원 △두류(콩, 팥 등) 1만㎡당 28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 예정 시기는 오는 11월 중이다.

또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소유한 농가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지난해 타 작물 전환면적을 올해도 최소 1000㎡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재배작물과 해당면적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의 50%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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