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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2.01 11:41
  • 호수 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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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 처벌여부

Q.저는 남해군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불황에 따라 사업이 망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일부 체불임금은 지급했으나, 전부 변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甲은 수사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행위는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인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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