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군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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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군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 이충열
  • 승인 2018.02.08 09:56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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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주권연대, 여상규 의원 남해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최근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사건을 재판했던 판사였던 여상규 국회의원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군의 주민들이 여 의원에게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남해주권연대는 지난 6일 여상규 국회의원 남해사무실 앞에서 `인권유린 여상규는 사퇴하라!`라는 펼침막을 걸고 규탄모임을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남해주권연대는 "판사시절 당신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최소한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그럼에도 당신은 국민을 향해 `웃기고 앉아 있네`라고 역정을 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상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남해군민 앞에 고발한다"며 "여상규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반성하지 않는 여상규 의원은 주민대표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지난 198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 판사였다. 당시 여상규 판사는 1심에서 조작된 사건의 피고였던 김정인 씨에게 사형, 당시 서울시경 형사였던 석달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피고였던 김정인 씨와 석달윤 씨를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극심하게 고문한 결과 조작해 낸 것으로, 당시 여 의원의 판결에 따라 김정인 씨는 1985년 사형됐고 석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이었다. 이미 사형집행된 김정인 씨는 2010년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18년동안 수감중이던 석 씨는 이에 앞서 2009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된 것으로, SBS 담당 피디가 최근 무고하게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여 의원에게 입장을 물었을 때 `웃기고 앉아 있네`라고 발언해 전 국민적인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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