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 폭 탓에 차량통행이 불편해 운전자들의 원성을 샀던 남해공설운동장 부근 설행 회초밥 앞 도로가 지난 2일부터 일방통행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남해여중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나, 운동장에서 남해여중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설향 회초밥 옆 도로로 우회전 후 다시 좌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곳 도로 운행과 관련해 남해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일방통행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일방통행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근거해 △벌점 15점과 △위반 과태료(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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