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총각 결혼비용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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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총각 결혼비용 600만원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2.08 11:04
  •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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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남해군은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두 명의 농어촌 총각에게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것.

신청 자격요건은 ▲주민등록법상 남해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이상 미혼남성(초혼)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이는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사업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마감되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신분소득, 건강상태 등 자격요건 적격성 여부를 최종 확인 후 군으로 추천, 3월 내 대상자 선정심의 절차를 진행 후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는 늦어도 10월까지는 국제결혼(혼인신고 및 신부입국 완료)을 성사시켜야만 군에서 최소 2개월간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 12월에 결혼비용 전반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 860-39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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